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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정처 기준 고시형, 개별인정형원료 정의 및 고시형 전환조건
이그이그고쳐
2019. 4. 24. 12:00
"정의"
건강기능 식품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한 식품을 말합니다.
고시형 원료
: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 또는 성분
개별인정형 원료
: 식약처장이 별도로 인정한 원료 또는 성분
https://www.khsa.or.kr/assets/extra/hfood/01.pdf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우선 고시형원료는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로서 건강기능 식품 회사에서 별도의 인증없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가능한 원료입니다.
하지만 개별인정형 원료같은 경우는 각 회사에서 식품의약안전처에 별로로 인정을 받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하는 원료입니다.
물론 개별인정형 원료도 고시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인정형 원료 고시형전환 조건"
1. 개별인정을 식품의약처에 인증을 받고 6년이 지나야 한다.
2. 6년동안 50개 이상의 건강기능식품 제품(종류별로)을 생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