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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찬성 반대/논제/논제요약본_자식에 대하여

대리모 찬성반대_자식에 대하여

글자는 충북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논박"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로 대리모 찬성 반대에 대한 논제를 구성했었다. 아래 글을 읽고 한번이라도 대리모에대해서 생각해보길 바란다.

 


"찬성"

 

1. 국가가 개인의 선택권의 침해

‘공적’과 ‘사적’의 구분에서 근대 자유주의 공사부분은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 또는 강제가 정당화되는 부분과 정당화되지 않는 부분간의 구분이 근대적 공사구분의 핵심이다. 즉, 자유주의철학으로, 공과 사의 분리, 사적영역을 개인의 삶이라고 규정하는데, 이 있는데, 현대사회는 개인의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게 되면 이를 중재하기 위해 사회 또는 국가의 개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자연의 법칙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현시점에서 개인이 자신의 DNA를 가진 아이를 가지고 싶은 불임부부의 선택권을 막는 것은 국가의 개입이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2. 가부장적제도적 언어의 잘못된 이해로 인한 자식에 대한 오해

군가가 가지면 다른 이들은 갖지 못하게 되는 배타적인 것으로 ‘소유’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남성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일 것이다. 어머니가 “저 애는 나의 아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내가 나의 이익과 관련해서 그 애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성에게 있어서 “나의 아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아이는 나에게 속하는 아이로서 내가 돌보고 책임져야 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다른 가족에게도 속하는 집단적 귀속의 성격을 띄운다. 따라서 우리는 대리모라는 것이 부모가 ‘내 아이’라는 제목으로 아이를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커서 입양이라는 다른 선택지가 아닌 대리모를 선택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위 글을 보면 우리는 ‘소유’라는 개념자체를 남성적인 단어로 이해하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아이’라는 제목으로 아이를 ‘책임’ 질 수 있다는 의미로 본다면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비난받을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3. 합법화로 인한 도덕적인 것에 대한 획득

우리나라의 경우 대리모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함을 이유로 대리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회질서를 위한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것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도덕적이라는 것을 사전적의미로 해석한다면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불법화로 인한 단점으로 인해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불법화를 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대리모’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대리모는 아이를 잉태한다는 점에서 생명을 다루는 행위이기 때문에 음지에 갈수록 오히려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확률이 더욱더 높다. 만약 합법화를 하여 ‘대리모’에 관한 정확한 규범과 법률을 정비하여 좀 더 전문적으로 생명을 다루어 질수 있을 것이다.

 

 

"반대"

1. 인간은 단순히 아이를 낳는 도구가 아니다.

집을 바라볼 때 ‘집은 사람이 살기위해서 만들어진 거야’라는 목적을 통한 발상을 할 수가 있고, ‘집이 있는데 집은 책을 넣을 수도 있고, 옷을 정리하는 공간으로도 쓰이고, 사람이 살수도 있어’라는 기능의 반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인간도 이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종족번식만을 위해 살고 있어 라는 생각‘이 아니라 ’인간은 인류에 기여할 수도 있고, 다양한 창조와 발전을 하는 주체로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도 있어‘라는 기능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즉, 인간과 동물이 종족번식에서 다른 것은 단순히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인권법에 의거한 사회법에 대한 해석

대리모를 찬성한다는 근거에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면, 사실 인권법은 주로 사회적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체계이다. 즉,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의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자식’을 가지고 싶어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인권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3. 대리모에 대한 보수지급은 불법

대리모가 낳은 아이는 법적으로 반대 규정을 만들지 않는 한 대리모의 아이므로, 임신을 의뢰한 부부에게 입양되어야 한다. 입양은 아기를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므로 입양아의 친부모에게 돈을 주는 것은 금지 되어있다. 법적으로 자신의 아이를 낳은 것인데 수고의 대가로 금전을 지불한다는 것은 아이를 파는 의미와 같기 때문이다.

 

4. 아이의 정체성 문제

금전적이지 않는 방향에서 불임여성의 친인척이나 가족이 대리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면, 이에 따라 아이의 호적 문제와 정체성 문제 등 각종 사회 윤리적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무리하게 가족 공동체를 이루려는 노력이 오히려 가족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사전정의"

대리임신 발상 :

IVF & ET (시험관 시술과 자궁 내 배아 이식) 기술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리모 정의 :

부인의 자궁에 이상이 있는 불임부부가 자녀를 갖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부인을 대신하여 자신의 자궁으로 태아를 양육하는 여성

 

대리모가 가능하지 않는 조건 :

동성애자가 대리모계약을 통해 자를 얻는다든지 또는 본인 스스로가 임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 등으로 대리모를 이용하는 경우 허용될 수 없다.

 

대리모 조건 :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합의에 도달했으며, 산모와 아기의 건강 또는 그들의 권리에 위험이 없다는 점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리모가 될 수 있는 자는 혼인을 통한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에 한하고, 그 횟수도 1회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는 3회로 한정한다.)

대가여부

친족여부

연령제한

인도의 경우 21세 이하, 45세 이상 여성들은 대리모가 될 수 없다.

 

"논제요약 본"

찬성

현행법상 대리모계약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규가 없고 이를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개인이 종족보존 및 양육에 관한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헌법상 보장된 출산의 권리까지 저해한다.

-대리모계약이 저임금이나 또는 다른 바람직하지 못한 고용을 통한 착취보다 휠 씬 크게 가난한 여성을 착취했다는 증거가 없다.

-대리모는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이 진실로 자발적이라면 착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리모계약상의 사전약정에 따른 친권자결정으로 대리모에게 자의 인도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대리모와 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고려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으므로 대리모를 단순히 도구화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대리출산이 이미 성행하고 있으므로, 금지한다고 해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따라서 양성화하여 법질서 안에서 포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견 가능한 복잡한 문제들을 미리 계약을 통해서 정면으로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지나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약정으로 계약 전체를 무효 선언함이 타당하다.

-비윤리적이라고만 평가 할 수는 없고 오히려 타인을 위하여 희생한다는 보다 높은 차원의 이타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으며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함으로써, 대리모계약 당사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계약체결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사기나 갈취 등의 부수적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반대

-자본주의 논리가 개인의 사적 영업에 개입했다는 점이다.

-대리모를 의탁하는 여성까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우리의 신체조건이나 인격의 값을 통해 분류되고 매매될 수 있다는 불편함

-자신이 잉태한 아이를 판다는 것 즉 생명을 판다는 것

-자신의 몸(자궁)을 타인에게 돈을 받고 판다는 것

-모성애에서 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