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정처_유기농 원료의 사용기준"
| IFOAM
04.04.2019 Agroecology Europe (AEEU), a European member association working to advance agroecology, will hold the Second Agroecology Europe Forum from Septemer 26-28, 2019 in Heraklion, Greece. The forum will bring together local farmers as well as...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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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제품이란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에 등록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원료로 인증받은 원료+이곳에서 허용하는 가공방식으로 가공한 제품을 말합니다
"식약처에서 고시한 내용"
보관 및 구성 기준
제7조(보관)
① 유기농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유기농 원료는 다른 원료와 명확히 표시 및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표시 및 포장 전 상태의 유기농화장품은 다른 화장품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유기농화장품의 원료조성)
① 유기농화장품은 전체 구성원료 중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원료조성 비율은 전체 구성원료에서 해당 원료의 중량 비율로 계산하며,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피는 중량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2. 농축, 희석 등 가공한 원료는 가공 이전 상태로 환산한 중량으로 계산한다.
3. 원료에 유기농 원료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원료에서 유기농 원료의 비율만큼 유기농 원료의 함량으로 인정하여 계산한다.
4. 건조한 유기농수산물을 추출한 원료의 경우 건조한 유기농수산물의 함량이 5% 이상이면 그 추출물에 대하여 100% 유기농 원료의 함량으로 계산하며, 함량이 5% 미만이면 그 추출물에 대하여 함량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다만, 건조하지 않은 유기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량에 1/4를 곱한 값을 건조한 유기농수산물의 함량으로 한다.
제9조(자료의 보존)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여 제조, 수입 및 판매할 경우 이 고시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하고, 제조일(수입일 경우 통관일)로부터 3년 또는 사용기한 경과 후 1년 중 긴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IFOAM에서 정의한 용어"
1. 유기농 재료 기준 조건
- 유기농 가공 제품은 유기농 성분으로 만들어진것이다.
- 유기 가공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은 부록 4에 나오는 첨가제 및 가공 보조제를 제외하고 유기적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 (지역 또는 기타 예외 사항) 유기발생의 성분을 충분한 품질이나 양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비 유기물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부록 4>
A. 그것들은 유전적으로 설계되거나 나노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다.
B. 해당 지역의 현재 가용성의 부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통제 기구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 이는 정부 또는 인증기관에서 허용된 비 유기농 재료의 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
- 단일 제품에서 동일한 성분의 유기적 및 비 유기적 형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 물과 소금은 유기물 생산에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유기성분의 비율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광물(미량 요소 포함), 비타민 및 이와 유사한 격리된 성분은 법적으로 사용이 필요하거나 특정 제품 배치의 운명이 정해진 시장에서 심각한 식이 또는 영양 결핍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 식품 가공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미생물과 효소의 준비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유전자 조작 미생물과 그 제품을 제외한다. 사내에서 준비 또는 증식하는 문화는 미생물의 유기적 생산을 위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가공 식품 및 사료용 유기 미생물의 생산에는 유기적으로 생산된 기질만 사용해야 한다.
<참고: 이 조항은 단순히 목록이 표시되기 때문에 다른 터미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
8.1.3 가공 제품은 다음과 같은 최소 요구 사항에 따라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a. 95~100%의 (중량 기준) 성분이 유기적인 경우, 제품 라벨을 "유기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b. 95% 미만이지만 (중량 기준) 70% 이상이 유기성분인 경우, 이 제품들은 "유기성분"으로 라벨을 붙일 수 없지만, 유기성분의 비율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유기성분으로 만든 제품"과 같은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c. (중량 기준) 70% 미만의 재료가 유기적인 경우, 제품 라벨을 "유기성분으로 만든"과 같은 문구를 포함할 수 없으며, 제품 또는 제품 성분의 유기적 인증을 나타내는 인증 기관 씰, 국가 로고 또는 기타 식별 표시를 부착할 수 없다.재료 목록에서 생화학 물질은 "유기농"이라고 불릴 수 있다.
3. 유기농 라벨 식품기준
국제단위인 FAO/WHO Codex에서 기준을 제시한 모든 식품들을 IFOAM에서 유기농 라벨허용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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